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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국가기념일 2022. 6.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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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06년 UN에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신체적 학대
    주먹 등으로 때린다거나 꼭 먹어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던지 강제로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등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
    노인을 비웃거나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가족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하거나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노인학대 실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12,009건
    이 중 학대사례 4,280건으로 35.6%를 차지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1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은밀히 발생하여 발견이 어려울뿐더러 신고도 꺼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대사례 4,280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51건(17.5%)이며, 비신고의무자는 3,529건(82.5%)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학대를 줄여나갈 때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셨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112
    한국노인의 전화1644-9998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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